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비법정 탐방로(샛길)와 무허가 암벽산행을 집중 단속하는 특별단속팀을 10월 27일까지 운영한다.
특별단속팀은 최근 산악회 카페, 개인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립공원 출입금지 구역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공유되는 등 불법산행을 조장하는 행위를 빈발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트별단속을 실시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7천553건으로 이중 39%인 2천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 안전사고 552건(사망 48건, 부상 504건) 중 샛길 등 비법정 탐방로에서 전체의 20%에 달하는 110건(사망 7건, 부상 3건)이 발생하는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도 비법정 탐방로 산행에 대한 강력한 계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산행은 야생동물의 서식지간 이동 제한과 조류의 번식 성공률을 낮게 하는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도봉사무소 조강희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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