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로 아직도 떠들썩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지만, 일본 경제의 향후를 전망함에 있어서, 올 10월 소비세 증세가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월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율은 8%에서 10%로 인상된다. 일반정부 기준(IMF 통계)으로 2018년 일본의 GDP 대비 누적 채무 잔고는 236%이다. 지난해 미국, 영국, 독일의 GDP 대비 누적 채무 잔고는 각각 108%, 86.3%, 59.8%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일본의 재정 적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MMT(현대화폐이론)에서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커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사례로 통해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막대한 재정 적자 규모에도 일본에서 명시적인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 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일본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세 증세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에는 도움을 주지만, 다음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 우선 소비세 인상으로 상품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개인 소비 감소 등을 통해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997년 4월 소비세율(3%에서 5%) 인상과 2014년 4월 소비세율(5%에서 8%) 인상 시에는 소비세 인상이 소비침체를 초래한 바 있다. 두 번째로 간접세인 소비세는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므로, 결과적으로 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역진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아베 내각도 충분한 인지를 하고 있으며 증세에 대한 보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올 10월부터 올림픽 직전인 2020년 6월까지 중소소매업 등에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전자화폐, QR코드결제 등으로 결제할 경우 5%(또는 2%)를 포인트로 돌려준다. 이는 소비세 증세에 따른 소비 감소를 회피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저소득자, 육아세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권(1인 5천 엔의 재정지원) 지급,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다. 한편 소득세 증세 시 저소득층 등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고려해, 식품신문 등에 대해서는 증세하지 않고, 경감세율(8%)을 적용한다. 참고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살 경우에도 원칙 경감세율(8%)이 적용되지만, 편의점 내 공간에서 먹을 경우 세율 10%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소비세 증세 전에는 사재기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증세 후에는 재차 소비가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모테기 경제재생 대신은 “지금까지 큰 (증세 전의) 수요증가는 관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규모는 이전보다 작지만, 부분적으로 일시적 수요증가는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제한적인 규모로 증세 전에 일시적인 수요증가가 관찰되므로, 10월 증세 이후에 심각한 소비감소로 인한 경기 하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부터, 적어도 한국의 경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다. 경기침체 시에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 못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일단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면 그 이후 증세를 통한 재정재건은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은 물론이고, 경기침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재건은 정말로 쉽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조심해야 한다.
박성빈 아주대학교 일본정책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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