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노점상 허가제 검토...타 지자체 벤치마킹 나서

평택시가 지금까지 규제와 단속 대상이었던 노점상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허가제로 전환하기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적극 검토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15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 본청 건설하천과장, 송탄ㆍ안중출장소 건설행정팀장, 노점상 담당 등 노점상 관련 공무원 7명은 오는 27일 서울시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역 앞으로 노점상정비와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이번 벤치마킹은 거리가게(노점상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타 시ㆍ군 사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분석해 평택시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거리가게 운영에 대한 장ㆍ단점을 파악하고 현실적으로 시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노점상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교환 과정을 거쳐 협치를 통한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는 타 지자체의 거리가게는 대부분 기존 노점상이 대상이며 지자체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1년 통복1교에서 통복3교 부영1차 아파트 앞 동삭로변에서 영업을 해오던 16개 포장마차(노점상)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유 등을 들어 통복천 폐천부지로 이주시켰다.

당시 시는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평택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이주하는 포장마차 업주에게 일정금액의 생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모두 폐지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역전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서 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와 대책마련의 하나로 노점상 허가제를 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선진지 현장을 다녀와서 시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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