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 증가와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힘입어 하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세액으로는 202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2천000건, 792억 원을 부과했다.
연간으로는 시 세입의 약 52%에 이르는 1천117억 원을 부과, 단일 세목 최초로 1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보다 22%, 세액으로는 2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물량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 시 세정부서의 자주재원 확보노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시는 분석했다.
이번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주택분은 지난 7월 1기분에 이어 연 세액의 1/2 금액이, 토지분은 연 세액이 일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사업과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세입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각종 시민홍보 및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스마트고지서 등 납부편의시책을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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