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병일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제26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남양주시 및 시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를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 매년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교육 및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과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원병일 의원은 “조례안이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치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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