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우수상 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드론비행 규제혁신 대회’에서 성남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드론비행 규제혁신 대회’에서 성남시가 우수상을 받았다.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추진한 ‘민·관·군 적극 행정을 통한 관제공역 내 드론비행 규제혁신’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최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년 전국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해 이 같이 수상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관제공역 내 시험 비행장 3곳을 조성해 관내 56개 드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례를 발표했다.

성남지역은 서울공항이 자리 잡아 전체 면적의 82%가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된 관제공역에 속한다.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가 관제공역이어서 관내 드론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멀리 이동해 시험 비행을 해야 했다.

시는 드론 기업체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부, 국무조정실, 공군 등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국제협력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성남지역 코이카 운동장, 양지공원,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이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으로 운영돼 최근 7개월간 민간 드론 기업체의 무인동력 비행장치 시험비행이 78회 이뤄졌다.

관내 드론 기업들이 관제공역에서 드론을 시험 비행할 수 있게 된 전국 첫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규제개혁 사례로 평가받았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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