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의 법원 판결이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파산한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낸 2천148억 원의 해지시 환급금 지급 소송 판결이 25일에서 다음달 16일로 연기됐다.
전 사업자인 의정부경전철(주)는 3천852억 원을 투자해 BTO방식으로 의정부 경전철을 건설,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뒤 운영해오다 3천600억 원대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2017년 5월28일 파산했다. 이어 시에 투자금 2148억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 사업자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고 파산했다며 이를 거부했고, 전 사업자는 같은 해 8월 법원에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2018년 7월 첫 변론 뒤 지난 7월 24일까지 모두 6차례 변론을 거쳤다.
시는 해지시 지급금은 실시협약상 정당한 해지권을 가진 자가 행사했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나 파산관재인의 실시협약해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전 사업자는 실시협약해지는 협약 외에도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이 해지통보를 해도 해지시 지급금은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양측 모두 항소할 공산이 커 법정싸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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