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대표발의

▲ 이영환 의원

남양주시의회는 이영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매년 5월 네 번째 금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 청소년 축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이 청소년의 날을 기념해 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환 의원은 “남양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청소년의 날 운영이 시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보호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이영환 의원을 포함해 김현택, 원병일, 김영실, 김지훈, 신민철, 이철영, 이정애, 김진희, 박은경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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