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최근 5년간 1만여 건 이상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행위가 지난 2014년부터 지난 6월까지 1만 2천414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과속 1만560건 ▲신호위반 1천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천618건) ▲경북지방청(1천184건) ▲서울지방청(1천39건) 순으로 확인됐다.
단, 업무특성상 범죄의 예방이나 진압,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 1만5천408건으로 이번 통계에서 제외됐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원광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