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정의로움’을 민선7기 시정철학으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15개월을 훌쩍 넘겼다.
모든 시정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잃어버린 시민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고양시는 현재 인구가 105만으로,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만~1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자족기반 미비로 인해 자체 세수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특례시 지정은 105만으로 불어난 몸집에 걸맞은 권한 확대와, 추가세금 부담 없이 늘어날 재정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가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람중심 도시로 나아가기위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과 실효성 문제로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고, 인구 100만을 넘은 광역시급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은 일반시는,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다. 특례시 지정은 이러한 거대 기초지자체들이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일부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어 나라 전체의 지방분권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만큼은 장관의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치단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제정이 시민의 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됨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통과했는데, 6개월 동안 시행을 못한 바 있다. 도서관 설립·도시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 등은 물론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버스노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결정 할 때에도 도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고, 올해도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연찬회와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8월 말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자체적으로는 지난 9월4일 행신3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공감·소통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 9월5일에는 자치분권 및 특례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제 그 처분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가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권리에 가장 밀접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이 권력의 중앙 집중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한 지방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승격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