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14일 제20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1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0건과 ‘2020년도 출연기관 등의 출연 승인의 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ㆍ의결하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21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펼친다.
부의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홍선의) 등 2건 ▲‘평택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정일구)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동 대표발의 강정구ㆍ정일구) ▲ ‘평택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병배) 등 2건▲‘평택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표발의 이윤하) 등 7건이다.
권영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현장활동을 실시하는 만큼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과 사전 파악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활용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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