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폐기물부담금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3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정산을 놓고 하남시와 소송(지난 6월 3일 12면 보도)을 벌이는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위례신도시(하남권역) 등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ㆍ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주체인 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LH는 미사ㆍ감일ㆍ위례신도시 3곳에 대해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송 3건을 제기, 현재 상고심과 항소심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LH는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납부한 설치 부담금 중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시에 제기, 3곳에서 청구한 금액만 1천여억 원이 넘는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와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다.
혐오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폐촉법 및 법원판단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상호 시장은 “현재 하남시는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폐촉법의 위헌 여부를 신청했다”며“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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