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사랑나눔회(회장 원광희)는 지난 15일 안양우체국 소회의실에서 안양우체국(국장 박노직)과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 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안양사랑나눔회와 안양우체국은 안양시 거주 만 15세~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만원의 행복 보험)을 지원, 저소득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사랑나눔회는 안양시청에 대상자를 발굴, 추천ㆍ의뢰해 선정된 1천50명에게 3년간 총 1천50만 원의 ‘만원의 행복’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하고 안양우체국에서 가입 안내 및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광희 안양사랑나눔회 회장은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통해 안양지역에 거주하는 복지사각 지대의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양사랑나눔회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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