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사업자에 1천153억떮이자 지급”… 市 “항소할 것”
적자로 파산한 경기도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투자금 일부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 김경희 부장판사)는 16일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협약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청구한 1천153억 원과 연 12∼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가 지난 2017년 8월 22일 의정부시를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의정부시는 이 날자로 1천 153억 원과 이자 등을 원고인 의정부 경전철 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 등은 이번 소송에 계상한 해지시 지급금 2천200억 원 중 1천153억원만 우선 청구했고, 나머지 해지시 지급금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의정부경전철은 총 사업비 5천470억원을 의정부시와 사업자가 각각 48%와 52% 분담해 2012년 7월 개통했다.
그러나 전 사업자가 개통 이후 누적된 3천600억 원대의 적자를 견디지 못해 2017년 5월28일 파산했고, 투입한 자본 2천148억 원을 2017년 7월 말까지 되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시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해 8월 투자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오랜 법정 공방이 이어져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면서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 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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