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 4곳의 창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공이 식약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오후 10시~밤 12시)에 운영하는 형태다.
지난 6월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에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서울방향)와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서울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등 4곳이다.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과 기타 설비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 창업자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 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나이트카페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했고 취업취약계층에는 가점을 제공해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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