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사립학교가 학교법인 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재정결함 보조금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반발해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17일 평택지역 사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구성된 ‘평택시 사립행정실장 협의회’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김경희 도의원(고양 6)은 지난 8월 16일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조금 감액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 취소, 반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학교법인 부담금 전입률에 따라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재정이 열악한 평택지역 사립학교 대부분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평택시 사립행정실장 협의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학생 수는 줄어들고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증가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재정이 열악한데 보조금마저 줄이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ㆍ산재ㆍ고용보험, 퇴직수당과 같이 교직원과 관련된 것임에도 패널티는 학교기본운영비를 감액한다”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평택시 사립행정실장 협의회 관계자는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도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작한 마당에 사립학교에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면서 “학부모와 함께 조례 개정 반대 서명 등의 행동으로 반드시 (조례 개정안) 막아낼 것” 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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