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관련,심의 안건으로 상정

LH의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하남시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20일 시에 따르면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 18일 의정부시내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시장ㆍ군수협의회(협의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민선7기 제6차 정기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소송 관련 지자체 특별위원회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위례신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는가 하면 이틀날환경기초시설인 하남유니온타워ㆍ파크를 찾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8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 공동대응 입장문’채택하고 경기도 9개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난 11일에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송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지자체와 함께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신청하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공동대응을 건의할 것”이라면서 “국회포럼에 참석해 공론화하고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방문 건의, 환경부 관계법령개정 용역기관에 우리 지자체 요구사항을 제출하는 것에 대한 공동대응방안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는 소송중인 지자체에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향후 LH등과 함께 공영개발을 진행하는 모든 지자체의 당면과제라며 인식을 함께 해 주 것”을 요청했다.

또, “법률개정과정에서 국회방문 토론회 개최 시 동참하고 소송과정에서 경기도협의회 또는 개별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탄원해 주실 것”을 덧붙혔다.

게다가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소송과 관련한 건의사항과 공동대응 방안에 동의해 줄 것과경기도민들이 보다 높은 삶에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결과를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김 시장이 제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 관련 공동 대응 요청 건’을 원안의결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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