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국가산업으로 어업권 잃은 어민 한해 GB내 양어장 설치토록 건의

화성시가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어민들에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논 등에 양어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제3대 협의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개발제한구역을 보유하는 경기지역 10개 시ㆍ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화성시는 국가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곤란해진 개발제한구역 내 어촌계 주민에 한해 주변 여건을 고려해 논 등에 500㎡ 이하로 양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및 부설주차장에 지주이용간판 설치 허용을 건의했고,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에 슈퍼마켓 등 부대시설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전 회장도시인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으며, 3대 임원진으로 김상호 하남시장을 부회장으로, 김종천 과천시장을 대변인으로 선출했다.

서 시장은 “채택된 건의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청와대 등에 개정안을 요청하겠다”며 “시장·군수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용역도 도지사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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