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분진·일조권 피해 반발
署 “적법하게 진행… 중단 어려워”
경찰청이 추진하는 직장어린이집 신설 대상지로 용인서부경찰서가 선정돼 공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이 이 공사가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는 공사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21일 경찰청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여성이나 맞벌이 부부경찰관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신설을 추진, 지난 2016년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용인서부서 등 20여 개소의 경찰서에 직장 어린이집을 만들고 있다.
용인서부경찰서의 경우 경찰서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집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부터 시작된 용인서부서 직장어린이집 신설 공사와 관련해 죽전자이 2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공사에 대해 ▲공사현장 분진 피해 ▲일조권, 조망권 피해 ▲충분한 사전협의 없음 등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아파트 정문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죽전자이 2차 용인서부서 어린이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경찰서를 만들 때도 공사 피해를 참아냈는데 이번에도 어린이집 공사로 피해를 받게 생겼다”면서 “어린이집이 들어서면 층수가 높지 않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서에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공사를 시작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용인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권, 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부분에 논의를 했고 어린이집과 아파트 이격거리를 30m이상으로 해 일조, 조망권 등을 고려했다”면서 “건축허가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득한 건축 공사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하기는 어렵다. 주민들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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