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도자들, 도의회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서 성토
황대호 도의원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찬성 현황도 조작”
도교육청 “허위 기재 등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최근 5년 동안 경기도 내 200개 가까운 학교운동부가 해체되면서 엘리트 체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본보 22일자 1면 보도) 속에 학교운동부 해체사유와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찬성학교 현황 자료가 대부분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2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교체육 비리감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를 열고 학교운동부 운영을 방해하는 교육지원청, 교원 사례에 대한 공개 제보를 받았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조사ㆍ제출한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찬성학교 현황’ 자료가 ‘조작된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선수들의 꿈을 빼앗은 경기도교육청의 민낯이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을 찬성한 89개교 가운데 고양시의 A초등학교 경우 학교 측이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과정에서 “지도자는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고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수원의 B중학교는 지도자와 학부모 협의도 없이 학교 입장만 도교육청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학부모 C씨는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전환에 찬성한 후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없이 통보했다”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ㆍ지도자들은 도교육청이 최근 급격한 운동부 해체 사유로 꼽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연해체 ▲학생선수 및 코치ㆍ지도자 수급 어려움 ▲지도자 중도포기ㆍ부정비리 등과는 달리 학교장 해체 압박과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훈련ㆍ대회출전 축소가 해체의 주된 이유라고 상반된 이유를 들었다.
또 도내 한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성남지역 D초등학교 축구부의 경우 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학교운동부 전출ㆍ입 운영관리와 관련해 학교장에 책임을 부여했고, 학교장이 교감과 체육부장, 행정실장 등을 동원해 선수 증감 현황을 체크하는 등 감독에게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다”며 “해당 지도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 측은 개인사유로 적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마찰을 빚었고 결국 이 과정에서 팀이 해체됐다”고 폭로했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지도자의 훈련 및 대회참가 제한 역시 학생선수들의 훈련과 대회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지도자가 주 52시간제 규정에 막혀 동계훈련을 떠나지 못할 형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장지도 교사의 동행이 필수지만, 수업 결손을 우려해 모두 고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대안없는 학교체육정책으로 일관해왔다”며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교육청의 방침을 실현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스포츠클럽 전환 관련 자료 취합 과정에서 허위기재와 학교장 압박에 따른 운동부 해체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숙ㆍ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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