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시장과 주민들, 국회 계류중인 양도세 감면 법률 조속처리 요구

남양주시를 비롯 3기 신도시 5개 시장(남양주, 고양, 부천, 하남, 과천)과 주민대표들은 지난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위원장 이춘석)을 방문, 국회 계류 중인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법률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조광한 남양주 시장 등 5개 시장은 이춘석 위원장과 김정우 기획재정위 간사를 면담하면서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의 실질적인 이주대책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돼 ‘선 교통-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둘 것을 건의했다.

특히, 각 지구에서 참석한 주민대표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50년 가까이 고통 받다가 강제 수용돼 자의가 아닌 타의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며 “이번 회기에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야 한다”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5개 시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상임위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3기 신도시 해당 5개 시장은 이후에도 양도세 감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측 인사를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 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