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초섬 사업 토사구팽… 남양주시 조사해 달라”

해당 업체, 국민신문고에 접수
대상자 선정 절차 문제 제기
“법률 검토 후 경찰수사 의뢰”

남양주시의 ‘인공수초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사구팽’ 당했다고 주장한 A업체(본보 28일자 6면)가 진상파악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남양주시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31일 A업체에 따르면 이날 A업체는 ‘남양주시 물의 정원 인공수초섬 설치사업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A업체는 남양주시가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다르게 자재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선정 절차가 투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 특허공법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자재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가 심의위원들에게 기술 설명을 진행, 평가 경쟁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A업체 측은 이번 남양주시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은 평가 경쟁이 아닌 임의로 정한 업체에 대한 기술자문 절차만 거쳐 사업 대상자를 정했다며 선정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남양주시의 인공수초섬 사업은 시와 수의계약한 설계사가 임의로 업체(특허공법)를 선정한 뒤 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선정된 업체의 특허공법에 대해서만 기술자문을 받았다”며 “이번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C업체는 공장등록현황과 주소ㆍ연락처 등이 일치하지 않는 부실 업체 의혹도 있는 만큼 남양주시에 대한 철저한 사실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업체는 인공수초섬 조성사업을 위해 약 3년간 남양주시에 적극 협조했으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보지도 못한 채 탈락했다”며 “국민신문고 조사 의뢰 민원뿐 아니라 향후 법률 검토를 거친 뒤 정식으로 경찰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유창재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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