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 지급금 청구는 권리남용”… ‘1153억 반환’ 1심 판결 불복
의정부시가 6일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항소결정에 앞서 시 고문 변호사, 소송대리인, 의정부시 국장급 간부, 시의회 등의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수렴결과 항소 필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귀책당사자에게 해지 시 지급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항소를 통해 상대방 귀책 부분은 상대방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파산관재인의 해지 시 지급금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의정부시의 손해액을 항소를 통해 주장, 입증해 지급액을 감경해야 하고 1심판결이 확정되면 민간투자사업의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항소심에서 1심판결 번복은 사실상 어려우며, 손해배상 및 시설의 잔여가치에 대한 신중한 판단 및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또 항소에서 패소하면 시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앞서 의정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지난달 16일 의정부 경전철 전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청구한 1천153억 원과 2017년 8월 3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지 시 지급금 조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의 원인이 된 귀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한 정산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의사표시이므로 어떠한 사유로든 해지된 경우 발생하는 피고인의 청산의무”라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은 서울 고법에서 진행된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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