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 큰 피해 막아

6일 오전 9시40분께 의왕시 삼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가 조리 중인 냄비를 가스레인지 위에 켜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과열로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했다. 불이 나자 인근 주민과 A씨는 119에 신고, 의왕소방서가 신속하게 출동해 인명 피해 없이 초기 진압했다고 의왕소방서는 밝혔다. 신속한 출동과 안전조치까지 이어져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 주변 사람들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의왕소방서 관계자는 “현재 전국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실제 설치율은 절반 정도에 미치고 있다”며 “가정에서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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