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의원, "의정부 원외 재판부 반드시 필요"

의정부시가 본격적으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나선 가운데(본보 1일자 9면) 시의원들도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피력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단결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7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침해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 절대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 사법연감 통계를 바탕으로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가 3천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총 1천169건, 항소율은 35.6%에 이른다. 이는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수치”라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 주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선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 하는 형편”이라며 “주민들은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70~100㎞ 거리에 달하는 어려운 접근성 ▲의정부지방법원의 광범위한 관할 및 포화된 재판 수요 ▲접경지역으로서 열악한 도로보급률 등을 꼽았다.

끝으로 그는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전 방위적으로 시민 여러분과 단체 등에서 큰 힘을 모아야 한다”면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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