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계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규정된 법정교육으로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권익법제국장과 신명철 세연교육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장기수선계획, 공동체 활성화의 의미와 필요성, 층간소음을 줄인 공동체 활성화 사례,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장기수선계획의 질의회신 사례 등을 자세히 공유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민 간 갈등 분쟁 예방방안 등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주택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입주민 간 갈등 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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