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선관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5명 검찰에 고발,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 공방예상

포천선관위,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5명 검찰에 고발, 당사자들은 전면부인 공방예상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도근)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5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11일 포천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는 측근 B씨를 통해 지난 8월 21일께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인근 음식점에서 22만 원, 인근 카페에서 15만 원 등을 각각 결제하게 하는 등 총 3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모임에 참석한 지역구민 1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측근 C씨를 통해 모임 참석자 중 1명에게 자신이 집필한 도서 2권과 양말세트 2개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 8월 산정호수 인근 모임에 초청받아 간 것은 상인회에서 산정호수 부근의 발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될 이야기를 해주고 왔다. 그리고 상인회에서 음식값을 결제하고. 2차 카페에서의 음식값은 나하고 같이 간 사람이 고마워서 답례차원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필한 책과 양말은 내가 직접 준 사실도 없고 저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이미 포천선관위에 가서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해명을 했는데도 검찰에 고발됐다는 사실에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포천선관위 관계자는 “상급기관의 의지에 의해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선관위는 음식물 등을 받은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선거구민 6명에 대해 총 4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추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사실이 밝혀지면 받은 가액의 최대 3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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