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출입금지” 부천서 관습상 도로 차단 갈등

예전부터 음식점·등산로 이용
소유주, 나무 식재 통행 막아
주민 불편 가중, 고소전 비화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의 관습상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를 틀어 토지 소유주가 나무를 심어 통행을 막은 모습.
부천시 여월동 122번지의 관습상 도로가 사유지라는 이유를 틀어 토지 소유주가 나무를 심어 통행을 막은 모습.

오래전부터 절과 음식점, 등산로를 통행하는데 사용돼 왔던 관습상 도로를 소유주가 막아버려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부천시 여월동 주민들에 따르면 여월동 122번지의 소유주가 해당 부지의 도로에 나무를 심어 차량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막았다. 아울러 여월동 293번지에도 나무를 식재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통제했다. 인근 111번지도 돌과 흙으로 막아 놓은 상황이다.

해당 도로들은 오래전부터 절과 음식점, 등산로를 통행하는데 사용돼 왔던 관습상 도로다. 이에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해왔던 마을 주민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해당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한 가든의 경우 차량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영업손해를 겪고 있다. 이에 가든 주인 A씨가 부지 소유주인 B씨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형사사건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A씨는 “부지 소유주가 자신과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고의적으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식당 진출입로가 막혀버려 하루 300만 원 상당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자신의 부지에 “가든 사장은 무상으로 토지이용을 하며 주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선동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해결하라”는 현수막을 부착해 놓은 상황이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돼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쳐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돼 있다.

이에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연결을 시도하고, 문자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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