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교 법학대학교 손법백 학장

중국이 지난 8월 한국과 가장 인접한 산동성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해 한ㆍ중간 교류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중국 산동과학기술대학교 법학대학 손법백 학장을 만나 달라지는 중국의 제도와 함께 기업투자 시 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등을 들어본다.

-중국이 산동성을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한 목적은.

산동성을 일대일로의 교두보로 삼아 한국과의 협력을 더 확대하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했다. 이는 제도적 변혁을 통해 한국 등 외국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무역통관의 간소화와 함께 금융은 인민폐로 직접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러로 결제하는 불편함을 해소했다.

또 외국기업이 투자할 경우 기업을 설립하기 전 선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재산권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인재들이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북아 수산품 가공무역센터도 설치해 해양산업 공동연구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산둥성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물류를 연결하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중세관은 공동으로 AEO(공동인증기업)를 받을 경우 검역을 면제할 방침이다.

-외국기업 유치와 관련해 그동안 중국이 투명성과 신뢰도 면에서 낙제점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일대일로의 교두보를 삼기 위해 한국을 택했다. 한국기업이 중국에 투자나 진출 시 재산권의 보호는 물론 불이익나 권리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직접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 한국에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투자자들의 안전은 물론 지적재산권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손 학장은 지난 14일 평택시를 방문해 평택여성기업인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새로 지정된 산동성 자유무역실험구의 달라진 제도 등을 설명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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