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육성 조례안·청년 기본 조례안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안 등
7人의 시의원 지역경제·서민생활 챙기기 앞장
부정부패·인사부조리 감시… 공정사회 노력
시민과 소통 삶의질↑… 집행부와 상생·협치
의왕시의회(의장 윤미근)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정구현에 힘쓰고 있다.
윤미근 의장을 비롯해 송광의 부의장, 전경숙ㆍ이랑이ㆍ박형구ㆍ김학기ㆍ윤미경 의원 등 7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제8대 의왕시의회는 지난 2018년7월1일 힘찬 첫발을 시작으로 어느덧 1년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의원 모두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의회는 개원 당시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정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 ‘끊임없는 연찬과 토론으로 수준 높은 의회 정립’, ‘대화와 소통하는 의회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는 합리적인 의회’ 등 4가지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같은 의정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시의회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령 개선을 위해 관계전문가와 시민과의 소통을 끊임없이 추진했으며, 특히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의정을 추진했다.
지난 9월 개원 이후 13회에 걸친 정례회와 임시회를 열어 조례 및 규칙 83건과 예산결산 30건, 동의안 등 기타 안건 87건 등 의안을 처리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해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굵직한 안건을 처리했다.
같은 해 9월 제249회 임시회에서는 재향군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고문변호사 및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올 들어서도 전경숙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형구 의원의 발의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반기에서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으며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윤미경 의원)했고 2월에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4월에 열린 제255회 임시회에서는 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과 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윤미경 의원), 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미경 의원), 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랑이 의원)을 처리했다.
5월에 개최된 256회 임시회에서는 시 민주화 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송광의 부의장), 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전경숙 의원), 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박형구 의원), 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학기 의원),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송광의 부의장), 시 바라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랑이 의원)을 의결했다.
7월 제258회 임시회에서는 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학기 의원), 시 청년 기본 조례안(윤미근 의장), 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형구 의원), 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미경 의원), 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기 의원), 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구 의원)을 처리했으며 9월 제259회 임시회는 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랑이 의원), 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형구 의원), 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미경 의원)을 의결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부조리와 불평등이 만연화 돼 있는 사회를 일소하고 시민을 좌절케 하는 부정부패, 인사부조리, 뇌물수수 등 일련의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으며 모든 시민에게 공정한 기회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결과를 중시하는 사고방식과 정도가 아닌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사회 풍조를 일소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에 놓여 있는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들어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활발한 변화와 발전 속에서 수도권 중심도시로의 성장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의왕시 발전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와의 상생과 협치를 통해 이뤄 나가고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례 제ㆍ개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집행부와의 발전적인 관계유지를 통해 시의 번영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
집행부의 경제정책 및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 역시 성공적으로 추진돼 의왕시가 경제적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지ㆍ교육ㆍ안전ㆍ사회환경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민이 원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시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
윤미근 시의회의장은 “시민을 대표해 일하는 기관인만큼 불편부당한 일 등에 대해서는 의원들이나 항상 개방돼 있는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라고 시민 한분 한분의 다양한 의견 수렴은 물론이고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겠다”며 “시민의 의견이 의정 활동을 통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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