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달 26일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민·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행정복지센터 및 민원 빈발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의 경우(주차표지 미부착,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주차불가표지 부착차량 등) 과태료 10만원, 주차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면을 가로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위·변조 또는 대여 등)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성숙한 주차문화가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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