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수 년간 공을 들여 인증을 받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이 시민안전을 위한 구체적 후속 사업 부재와 컨트롤타워 부서의 역할 미흡으로 ‘인증을 위한 인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으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24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안전도시 평택만들기 기본조사 용역’(2004년), ‘안전도시 지원조례 제정’(2015년) 등의 준비단계를 거쳐 지난해 12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데 이어 지난 3월 국제안전도시 선포식을 개최했다.
시는 국제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중장기 추진전략으로 1천28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자살예방, 낙상예방, 산업안전, 범죄ㆍ폭력예방, 지역재난안전 등 7개 중점 분야 80개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2019년 시행 첫 해부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교통, 도시재생, 복지 등 각각의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총괄 관리해야 할 안전총괄관은 상황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안전도시 지향을 위해 제정한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구성도 하지 않았거나 구성을 했더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제안전도시 구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안전총괄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질타가 집중됐다.
이윤하 의원은 ‘평택시 안전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평택시안전도시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대부분인데 안전도시의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이 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조례 제정 4년이 넘도록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같은 조례에서 ‘안전도시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면서 “실무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조례를 개정해 이를 조정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은 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 집행부가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관련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목적에 맞게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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