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그린벨트내 단절토지 등 22만8천111㎡ 내년 상반기 해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등 22만8천111㎡가 내년 상반기에 해제될 전망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그린벨트(단절토지ㆍ경계선관통대지) 해제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재열람을 공고했다.

해당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인 감북동 391-73 일원 등 단절토지 23개소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감북동 232-1 일원 등 경계선 관통대지 40개소 등 총 63개소 22만8천111㎡다.

당초 지난 8~9월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약 6개월 이상 늦춰졌다. 시가 앞서 지난 4월 경기도에 입안결정을 신청했으나 당시 함께 신청했던 취락지구인 버섯골 취락(미사동 541-69 일원 6만4천545㎡)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결정신청 전체를 회수조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열람은 집단취락지구(버섯골)은 제외한 채 단절토지와 관통대지만 가감(변동)없이 그대로 공고에 붙쳤다..

시 관계자는 “재열람 공고인 만큼 후속 절차없이 결정신청 수순을 밟는다”며 “단절토지와 관통대지가 총 63개소에 이르는 만큼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제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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