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항만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해수부는 오는 12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할 때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연구 결과 선박 속도를 20% 감소하면 연료소모량이 약 50% 줄고 미세먼지 배출량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입항 선박이 많은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등 주요 항만 5곳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저속운항해역의 범위는 항만 내 특정 등대 등을 기점으로 반경 20해리이며, 저속운항에 참여할 선박은 선박저속운항해역 시작지점부터 해당 항만의 도착지점까지 권고 속도 이하(컨테이너선·자동차운반선 12노트, 나머지 선박 10노트)로 운항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3천t급 이상의 외항선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선박은 감면액의 상한액 내에서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1t당 111원)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이 항만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 시행 기간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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