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비해 더 많은 힘 사용
운송차 대부분은 경유 차량
계절관리제 적용대상서 빠져
지역 안팎서 “법령 개정해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시설 내에서 운행하는 약 3천500대의 경유 차량이 정부의 미세먼지 감소 정책 대상에서 빠진채 미세먼지를 뿜어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공항·항만에서 사용하는 차량도 계절관리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9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겨울부터 초봄까지(12~3월)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다만 2019년은 제도 도입 첫 해라는 점을 감안해 12월과 2020년 1월은 제도를 홍보하고 2월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제도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계절관리제 대상이 아니다. 계절관리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 등록을 한 차량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0조에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라 자동차 등록,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있다.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만 운행하는 차량은 일반 도로가 아닌 공항과 항만시설에서만 사용하기에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항과 항만은 사실상 미세먼지 사각지대인 셈이다.
인천항과 인천공항에 총 3천482대의 차량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는 항만에는 약 2천대의 차량이, 공항에는 약 1천400여대의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무거운 화물 등을 운반해 대부분 경유 차량이다.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에 비해 경유가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어 화물 운송 차량은 대부분 경유차량”이라고 했다.
특히 공항과 항만은 인천 미세먼지의 실질적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2018년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미세먼지 오염원 분석·평가’에 따르면 인천의 항만과 공항 등 비도로오염원이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전체의 24%로 발전소(35%)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 범위를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사용하는 차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에서 이들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 등 관리·감독을 하려해도 관련법 밖에 있어 전혀 할 수가 없다.
이 밖에 중앙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추진하는 대책을 정작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등 국가 공기업이 따르지 않는 문제도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항과 항만 내 차량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논의하면서 이들 차량도 자동차 등록을 하거나, 시 차원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은 “계절관리제는 전체 미세먼지 저감대책 중 정부가 집중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따로 추려서 만든 대책”이라며 “공항과 항만 내 차량에 대한 정책은 운행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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