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개발사업을 돌연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다른 민간사와 추진하겠다고 나서 시의회가 제동을 거는 등 논란(본보 10월17, 27일자 5ㆍ12면)을 빚고 있는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또 다시 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이번엔 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와 추진하면서 공사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타당성 용역과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라는 지적이 새롭게 제기됐다.
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심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최종 보류했다.
한종우 위원장은 “감정4지구 개발과 관련, 전문기관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야 하는데 (모두 생략돼) GK개발에 특혜를 주는 상황이다. (사업권을 둘러싼 민간사업자 간 소송으로) 대상 토지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인수 의원도 “민간제안이 들어왔다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성 검토용역을 선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는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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