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제정 이웃분쟁 갈등조례'...우수사례 선정...전국대회 진출

평택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제정된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돼 오는 19일 열리는 ‘2019년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진출한다고 진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 우수사례 발굴ㆍ전파 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치입법, 지역현안해결 등 총 6개 분야에서 67건이 제출된 우수사례 가운데 29일 최종 10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평택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는 관주도형 조례 제정과 달리 시민·시민단체·전문가가 함께 정기 간담회와 포럼을 개최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제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조례 제정 전 주민자율화해 조정인 양성교육을 실시해 주민자율조정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갈등을 법적해결이 아닌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주민리더를 발굴·양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병배 부의장은 “이웃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풀어 낼 시민주체적인 역량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분쟁 당사자간 화해를 통한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과 분쟁을 줄여 지역사회가 화합하고 공동체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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