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시민단체, 군의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에 규탄 성명 발표

양평군이 발의한 개발행위 허가할 때 진입도로 폭을 기존 4m에서 6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안 개정안이 군의회 심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양평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단체연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 ‘주민 다수의 의견은 외면한 채 일부 개발업자와 부동산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기에 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양평군 의회는 지난 3일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에서 양평군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표결에 참여한 6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면서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무소속 전진선 의원은 도로 폭 6m로 확대하는 것을 1년간 유예하자는 조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한국당 의원 3명 전원 반대로 부결됐다.

양평군이 낸 개정안은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 폭을 4m에서 6m로 확대하자는 취지는 4m로는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므로 6m로 확대한 것이고, 기존의 조례는 도로 폭에 관해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이를 명문화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하면 도로통행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건설업자들이 주택개발 시 도로개설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돼 일정 부분 난개발을 막는 효과 기대된다.

시민단체연대는 “산지 자원 및 녹지 경관이 훼손되면 시민 휴식처가 감소하고, 관광자원이 소멸하는 등 개발행위로 인한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양평=장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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