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는 경력단절여성을,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시행과 조사내용에 따라 그 내용과 범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숫자는 2011년 이후 190만~200만명 규모로 전체 기혼여성의 2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규모나 비중에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2011년 약 193만명에서 2014년 216만명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18년 기준으로 약 185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혼여성 대비 20% 정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참자율 및 고용률이 낮게 나타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어릴수록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은 크게 취업지원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취업지원 정책으로는 취업상담, 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임신과 육아로 경력단절에 놓인 여성들의 고용률 증가를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돌봄서비스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 보육지원이 주요 정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인천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남구, 남동, 남동산단, 부평, 서구, 계양 등 7개의 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종합적입 취업지원 One-stop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인력사견과 집단상담, 창업지원과 같은 지원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원정책의 아쉬운 점은 새로일하기센터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력단절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30대 여성의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다. 이에 경제활동참가율 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실정이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결혼 및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의 주요 연령층인 20~40세대와 이주등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현재 새로일하기센터의 수가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 인구 300만 도시 인천의 새로일하기센터는 7개로 부산 11개에 비해서는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구도심 지역인 동구, 중구, 옹진 등의 경우는 센터가 없어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다음으로 30~40세대의 특징에 맞는 경력개발지원과 맞춤형 창업프로그램 지원등이 필요하다. 30~40세대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등에 능숙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자질이 충분하나 센터의 프로그램는 스마트 또는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고 교육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한, 30~40은 자녀 등으로 인한 장시간 업무가 어려울 수 있어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가 요구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계층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문명국 청운대 융합소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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