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백운계곡 불법구조물 자진철거 기간만료일인 지난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거부한 11곳의 팬션용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용을 징수한 뒤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 등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부터 상인조합을 주축으로 시작된 포천 백운계곡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10월 8일 자 12면)는 10월 말까지 67곳 가운데 35곳이 자진철거되는 등 순조로운 순항을 보이면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백운계곡이 서서히 제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사실 이때도 일부 상인들의 반발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철거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일이 심심치 않았고, 철거가 며칠씩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구조물 계곡의 방치는 ‘이재명과 경기도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비 작업이 부진한 시ㆍ군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지시하고 내년 여름까지 불법 계곡은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면서 버티던 상인들이 다시 철거로 돌아섰다.
하지만, 19곳의 팬션용 건물을 나눠 소유한 3명의 상인은 자진철거 만료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끝내 철거를 거부했다.
상인들은 “비록 불법 건물이라도 일반용 주택과 다름없는 팬션으로 철거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이행강제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1년여 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철거를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자진철거 불응 시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며 상인연합회와 함께 설득작업에 나서 8곳을 자진철거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반면 11곳은 여전히 철거에 반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진 상인 조합장은 “지금까지 대부분 상인은 자진철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 반발하는 상인들도 설득하고 있다. 다만, 수십 년간 함께한 터전이 사라지는 아픔이 있는 만큼 시간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시가 백운계곡에 대한 발전계획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약속하는 협약식을 한다는 소식에 상인들도 다시 청정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안전총괄과 김용수 과장은 “11월 말까지 완전한 자진철거를 목표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11곳이 거부해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득작업을 병행하겠지만 끝내 철거를 거부하면 예외 없이 강제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한 뒤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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