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선관위, 직원들에게 당비 대납 의사표시 업체 대표 검찰 고발

회사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하면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해 말썽(본보 11월 26일자 7면)을 빚었던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낮 12시 30분께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에 권리(진성)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직원 33명에게 10개월간 1인당 당비 월 1만 원씩 총 33만 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에는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나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것도 포함된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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