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양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개선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시설에 설치된 주출입구와 비상구 폐쇄, 차단 등의 행위, 복도나 계단 출입구를 폐쇄,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는 지난 3월 조례가 개정돼 포상금 현금 지급 및 상한액 삭제, 신고대상 5개 처종 확대(근린생활, 문화집회, 의료, 노유자, 위락시설), 신고자격 나이제한 삭제 등 확대 운영 됐으나 최근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관련 규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현재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시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1차 자진 개선의 기회를 주고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작성해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김경선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문이라는 구호처럼 비상구 훼손이나 장애물 설치로 우리의 생명문을 닫아서는 안된다”며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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