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거소 자격 제한’ 강화에
도체육회 “다른규정 안돼” 반대
내년 체육회장 선거일정 차질 우려
내년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흥시체육회가 선거관리 규정을 두고 경기도체육회와 의견충돌을 빚으면서, 선거 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경기도체육회와 시흥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체육회는 지난달 말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체육회장 출마자격을 ‘시흥시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시흥시에 주소가 돼 있는 경우 자격이 있다’는 현 규정에서 ‘후보자 등록일 기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거소 자격을 제한, 강화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급단체인 경기도체육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거소 제한 규정 개정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시 체육회는 2차 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규정 개정안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했으나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선거 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체육회 관계자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일 뿐이다. 경기도체육회가 시체육회의 상급단체는 아니다. 사실상 그냥 협업 관계일 뿐”이라면서 “ 법도 아닌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럴거면 시체육회에 대의원총회 등 의사결정기구가 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선관위를 구성하고 도 체육회의 유권해석에 맞춰 선거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도 체육회 관계자는 “거소 자격제한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을 받아 시흥시체육회에도 사전에 통보했었던 사항”이라면서 “도내 31개 시군이 다 동일한 사항으로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시흥시체육회만 다른 규정으로 치를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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