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지역 가운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7개 지역 1천60세대에 배관망이 연결되면서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ㆍ과천)은 24일 “경기도와 의왕시,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로부터 ‘의왕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계획’을 보고받았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왕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모두 12개소에 1천335세대 규모로 길이만 3만900m에 달한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내년 청계동 623의 1일원 250세대와 오전동 옻우물마을 20세대, 부곡동 월암3통 및 292번지 일원 80세대 등 3개 지역 350세대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7개 지역 1천60세대에 도시가스 배관망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는 학의동 학현마을 200세대, 2023년까지 고천동 옻우물마을 80세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초평동 새우대 일원 300세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오전동 오매기마을 130세대 등에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된다.
한편,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배관망이 통과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돼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추가해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그린벨트 규제가 우선 해제된 취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이 통과되면 의왕 통미마을을 비롯한 골사그네마을, 교동마을, 원터마을, 월암 1통 등 5개 지역의 275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시기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도 공익사업이므로 배관망이 지나가는 곳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 소유자의 과다한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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