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4일 오후 3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9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는 본회의를 통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 조례안 10건, 동의안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된 2019년도 최종 예산 규모는 총 3조 346억 원으로 2018년도 최종 예산인 2조 7천926억 원보다 2천420억 원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액이 전체 예산액 대비 3퍼센트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면밀한 분석으로 이월액을 줄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적기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이은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9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이 화성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연숙 의원(무소속)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국회와 각 정당,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김홍성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0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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