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위반업체 적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 한해동안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170개소를 점검, 7개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자가측정 미이행과 고장ㆍ훼손된 측정기기 방치, 측정기기 정도검사 미이행, 교정가스 유효기간 경과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란 연도별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해 오고 있다.

대상 사업장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연간 배출량 기준 질소산화물(NOx) 및 황산화물(SOx) 4t, 먼지 0.2t을 초과하는 대기 1~3종 사업장으로 407개소가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총량관리사업장의 배출량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해마다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한편, 내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총량관리제의 전국 확대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화, 초과부과금 면제 등 특례조항 삭제 등 총량관리제가 강화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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