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걸쳐 수도권에 소재한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 33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이 가운데 관리기준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을 살표보면 ▲측정기기 비정상 작동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기술인력 미등록자의 측정기기 점검 등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제도는 자동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는 물론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 등록된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는 모두 33개소에 이른다.
특히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 관계자는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체들이 측정기기의 유지 및 관리에 적극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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