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부천대학교(학교법인 한길학원)을 상대로 제2캠퍼스 진입도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다.
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10월 부천대 제2캠퍼스의 공사 완료 공고에 따라 부천시 소사본동 332-29번지와 계수동 377-18 등 3천664㎡(싯가 30억 원 상당)의 진입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거해 부천시로 무상 귀속토록 돼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을 승인하지 않고 반려하며 진입도로가 무상 귀속되지 않았다. 이에 부천시는 학교법인인 한길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해당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에서 정하는 공공시설로써 같은 법 제98조에 의해 공사 완료되어 같은 법 제99조에 따라 관리청으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며 부천시 손을 들어줬다.
한길학원은 “진입도로에 대한 공공시설 오인 판단과 교육부의 처분 반려는 재량행위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처분돼야 한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 달 5일 “소송 대상 도로는 원심 판결과 같은 공공시설 도로로써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부천시로 무상귀속되어야 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부천시는 교육부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무상귀속 승인을 처리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달 중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 환수와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상반기 중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당초 학교에서도 무상귀속 하려 했으나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을 들어 승인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길학원 관계자도 “법적 절차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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