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오동 터미널 일대 2만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자동차 정류장 부지 줄이고 주변 연계 개발·공공성 강화
오는 7월 일몰제 적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로 난개발이 우려됐던 의정부시외 버스터미널 일대 2만2천여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 정류장은 4분의 1로 대폭 줄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건축물을 규제하면서 부지의 15~25%를 도로,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로 해야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했다.
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자로 금오동 360-4 일원 2만2천430㎡를 자동차 정류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자동차 정류장 2만3천400㎡은 1만7천 600㎡로 5천800㎡를 줄였다. 현 터미널시설 2천400㎡의 두배 수준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부지의 효율적 개발과 노후되고 비좁은 현 시외버스터미널의 현대화와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터미널 시설 부지는 용적률 1천%, 건폐률 80% 이하로 10층 이상 피로티 형 건축물로 제한했다. 1층은 터미널 용도 외는 사용하지 못한다. 터미널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1만5천277㎡는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시가 타당성을 검토한 뒤 자문위원회를 거쳐 개발계획을 결정한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 안 경전철 동오역 출입구와 대로 1-1호 선 주변에 공개공지 2개소 이상을 확보하고 폭 4m 이상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구역 2만2천㎡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일대의 토지이용과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
특히 자동차정류장을 제외한 특별계획구역의 최소 15%에서 최대 25%까지를 도로, 자동차정류장 및 경전철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생활 SOC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을 높였다.
일대는 지난 1987년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됐으나 부지의 15%정도만 터미널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방치되면서 재산권 행사제한 등 피해를 입는 토지주의 반발과 개발이 지체되는 등 문제가 돼왔다.
일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일몰제 적용 자동차 정류장 부지가 대폭 축소되면서 난개발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축소된 자동차 정류장 5천800㎡ 중에서도 현재 터미널로 사용되는 부지는 절반 정도로 나머지는 일몰제 적용 시점인 오는 6월30일까지 확장 등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될 상황이다.
터미널 사업자도 이같은 상황을 인식해 확장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은 일몰제로 예상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주변과 연계한 체계적 개발을 유도해 발전을 꾀하고 터미널시설의 현대화로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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