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토지보상금 증가분 취득세 신고 누락 3억5천만원 추징

의왕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토지보상금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분 수억 원을 추징하고 앞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개발사업자는 원활한 개발사업을 위해 강제 수용재결로 토지를 수용하고 이를 근거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자들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거쳐 최종 토지보상금액을 확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확정된 보상금액이 수용재결가액보다 증가하면 개발사업자는 보상금 증가액에 대해 지방세기본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수정ㆍ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백운ㆍ장안지구 등 의왕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수용재결을 통한 토지취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한 취득가액(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정ㆍ신고하지 않아 2015년 이후 수용된 토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결과 A 개발사업자는 신고를 누락한 248필지에 대한 취득세 2억9천500만원을 추징하고 B 개발사업자의 경우 108필지에 대해 누락한 취득세 5천5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356건에 3억5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시는 의왕 고천지구 개발을 시행하는 LH에 대해서도 117필지에 5천만 원~6천만 원을 다음달 말까지 추징을 완료할 계획이어서 대규모 개발사업자에 토지보상금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분 추징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의왕지역에서 개발하는 사업자에 대해 토지보상금 증가분의 누락 세원 징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지현 시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취득세의 신고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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